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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 육성·귀농인 지원

정문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년 08월 12일(화) 10:20 127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5일 영농후계자 육성과 귀농촉진 및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2만9천700㎡의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귀농인 등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660㎡ 규모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정 의원은 농어촌지역이 공동화가 지속되고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에 큰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입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했으므로, 영농후계자와 귀농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영농후계자 육성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 규모를 현행 2만9천700㎡에서 5만㎡로 확대하고, 귀농인 등이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면적을 현행 660㎡에서 99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이런 기준의 과세 특례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농지규모화 정책에 따라 3ha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가 2000년 8만5천 농가에서 2005년 9만3천, 2010년 9만7천, 2012년 9만8천 농가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 규모를 현행 3ha에서 5ha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문헌 의원 지난 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위원장에 임명됐다. 당 통일위원회는 남북통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구로 △통일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통일 관련 정책 활동 지원 △남북경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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