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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14년 08월 27일(수) 15:45 128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농협이나 수협에 별로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20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문헌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기자재 구입 선택권이 확대되고, 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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