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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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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화) 16:17 13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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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인호 전 거진농협 상무 | ⓒ 강원고성신문 | 얼마 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농약급식이 되었다는 논쟁으로 후보 간 시끄러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쓰였으며,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서도 잔류세척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급식시스템은 전국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것이고, 2중 3중의 감시체계를 점검해왔다고 반론을 제기 합니다. 그리고 곧 흐지부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 논란
앞으로 점점 더 소득증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업관에 의한 안전한 농업생산물의 공급 필요성이 증대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농업육성법에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적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절감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고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한 무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1/2이하를 사용하고 농약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저농약농산물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식품 안전성의 품질인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상품의 품질과 규격에 대한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 적극 전개해야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족이 먹는 농산물을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로컬푸드(localfood)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하는 것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농산물 수급체계를 일원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지역사회의 학교급식과 이지역 접경지역의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 등 지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로컬푸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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