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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정상화를 위한 동네조폭 근절

2014년 10월 28일(화) 10:24 132호 [강원고성신문]

 

동네조폭’이란 일정 규모의 조직원을 갖춘 폭력조직은 아니지만 일정지역에서 지역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무전취식, 단순행패, 주취폭력,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부당한 위협을 가하는 폭력배를 말한다.
상습성이란 최근 3년간 폭력 등 범행으로 전과 3범 이상 또는 여죄 포함 총 3회 이상 범행전력을 의미하나, 생계형 영세 업소의 탈·불법 행위 신고 등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문신과시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속칭 ‘깡패’, ‘불량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일반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조직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런 동네조폭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역 상인들에게 보호비·자릿세 돈을 뜯어가거나, 술만 마시면 밥값을 내지 않거나 막무가내로 외상을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배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런 행위들은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동네조폭을 반드시 근절시켜야겠다.
현재 경찰은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는 등 서민 생활안전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네조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주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사실 등으로 인하여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상인이나 시민들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서 ‘동네조폭’을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박멸시켜야겠다.
김희래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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