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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잡이소리 지방무형문화재 지정 필요

2014년 11월 12일(수) 09:51 133호 [강원고성신문]

 

↑↑ 곽상록 고성군어로요보존회 회장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 민속예술은 1983년 제1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된 이후 마을단위로 전해오던 민속이 발굴되어 1988년 대회에서 명파 돌다리놓기가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반바위후리질소리(종합 우수상), 2011년 고성명태잡이소리(종합 최우수상)가 수상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80년대 초만해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마을마다 농악패들이 돌며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행운을 빌어주고 협동심을 보여주며 모두가 하나되는 아름다운 민속이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되고 있는 요즈음 사라져가는 우리문화를 지키고 지역의 화합을 일군다는 차원에서 민속예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발굴된 민속 계승·발전 신경써야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현진 곰바위 미역따기와 고성명태잡이소리를 현장에서 발굴 지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민속축제는 주어진 시간내 전통민속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데에는 제한적인 것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속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 없다. A 교수는 학생이나 군인을 참여시키고자 했으나, 학생은 부모가 반대하고, 군인들은 한때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를 적극 활용해 민속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새로운 민속을 발굴하는 것보다 그동안 발굴한 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경우 1971년 정선아리랑을 시작으로 총 26건의 지방무형문화재를 지정해 계승하고 있다.
이번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제처럼 지정된 무형문화재나 그 고장의 특색있는 민속을 주기적으로 공연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그동안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것에 치우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마을마다 소리꾼과 기능보유자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 소리꾼과 기능자가 없다. 고성 고성명태잡이소리 소리꾼 서재호씨(82세)와 손동식씨(74세) 그리고 전승자 5명도 고령이라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능보유자 고령, 문화재 지정 시급

현재 어로요는 고성명태잡이소리가 영동지방에서 유일하지만 아직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분들마저 세상을 떠나면 영영 전승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고성명태잡이소리가 강원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해 내려지고 발굴된 민속 모두를 발전 전승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포 지경다지기 소리꾼인 고 어명례씨의 아들 어기을씨(68세)는 아버지의 끼를 받아 소리를 잘하는데, 이런 분들과 젊은이들을 동참시켜 고성민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제16회 강원고성명태축제 기간인 지난 10월 31일에는 명태축제 현장에서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심사가 열렸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면서, 고성명태잡이소리의 가치를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고성명태소리가 강원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는 고성지역의 어로요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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