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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만원 제공 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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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중대선거범죄 강력단속 표명
학부모연찬 2회 20만원, 축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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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수) 10:27 11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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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선거구내 학부모 행사 및 선거구민 결혼식에 찬조금과 축의금을 제공한 화천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내에 있는 B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연찬회(선진지 견학)에 2회에 걸쳐 현금 20만원을 찬조했으며, 선거구민 C씨의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선거구민의 행사와 결혼식에 찬조금과 축의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위반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1~12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부의금품 및 찬조금품 제공 등에 대한 특별단속활동 기간 중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도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내년 6월 4일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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