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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을 살펴보자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12월 24일(화) 13:13 112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을은 5년 전 서적판매업체로부터 책을 구입하면서 40만원을 그 해 7월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이후 완납하지 못하던 중 최근 판매업체로부터 잔금 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업체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답) 법률분쟁은 겪는 사람만 매번 겪고, 한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언가 법률용어가 적힌 서류들을 받는 분들은 놀라서 달려오는 경우가 많지요.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놀라서 오는 분들도 참 많지요. 내용증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지요.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체국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고,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내용과 발송일자만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편지를 받은 것이니 답장을 할지도 본인의 자유이며,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책값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므로 상대가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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