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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제보함’ 설치

2013년 12월 24일(화) 16:11 112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용을 적어 고성군선관위 청사외벽에 설치된 ‘신고·제보함’에 넣으면 된다. 신고·제보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우편이나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범죄가 입증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제보 전화 : 680-1390, fax : 0505-058-302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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