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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 침범해 건축한 경우 취득시효 주장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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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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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08일(수) 11:35 11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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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근 자신의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전 甲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乙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甲의 토지 20㎡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甲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乙은 20년넘게 사용하였으니 자기땅이라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대로 20㎡는 乙의 소유가 될까요?
답) 민법 제 197조 제1항 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강원도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고, 토지 소유권관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보니 내 땅위에 남이 20년이상 밭을 경작하게 허락하거나 집짓고 살게 허락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하여 점유취득시효관련 소송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자면, 판례는 乙의 甲토지에 대한 침범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 乙은 자신의 건물이 인접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인접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결국 乙의 경우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 乙자신의 땅이라고 믿고 건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甲이 화가나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한다면 乙은 甲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만큼 건물을 철거하게 되므로 자칫 건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건물의 절반가까이가 마치 두부를 자르듯 철거되어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乙은 甲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매달 소정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며 침범토지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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