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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정문헌 국회의원 … 설악권 전체 33억3천만원

2014년 01월 08일(수) 11:59 113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 사진)이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로 고성군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7억 등 고성지역 15억원을 비롯해 설악권 사업에 총 33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예산은 하반기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로 장관 결제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각 자치단체로 교부됐다.
고성군 확보예산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7억원 △상수관망선진화사업 5억 △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억이다. 속초시는 종합경기장 개보수 5억원, 양양군은 총 13억 3천만원으로 △쌍천생태하천정비 사업 8억3천만원 △종합운동장연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원이다.
정문헌 의원실 관계자는 고성지역의 경우 2012년 연말 20억에 이어 2013년에도 15억원이 교부됐으며, 이는 금강산관광중단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타 지역 시·군에 비해 많은 액수가 교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속초시는 상반기에 현안수요 사업으로 미리 교부해 연말 현안수요와 재해수요 사업이 적기 때문에 고성과 양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교부됐으며, 양양군은 강원도내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는 지역으로 지역의 문화소외 해소를 위해 종합운동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해 정문헌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보통 한 개 지자체에 5~7억 규모가 교부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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