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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축협 지난해 9월 임원선거 부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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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법 위반 전상복 조합장 벌금 70만원
금품제공·지위이용선거운동…직원 1명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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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6일(수) 09:30 11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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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고성축협 임원들이 자율합병계획 추진 시정요구에 반발해 일괄 사퇴(본지 105호, 2013년 9월 9일자 보도)한 이후 9월 22일 새 임원진 구성을 위한 임원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조합장과 직원 A씨가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된 전상복 조합장에게 벌금 70만원,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고성경찰서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져 그동안 검찰조사가 진행됐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인 B씨를 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으며, 특히 자격이 되지 않는 B씨가 출마할 수 있도록 2천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축협 임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한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 잔액이 7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B씨가 이에 미달되자 이를 맞추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전상복 조합장이 1천만원, 직원 A씨가 1천5백만원을 B씨의 통장에 입급해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수법이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 선거나 임원 선거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달 실시된 고성지역 C농협 이사선거도 선거후에 자격시비가 일었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봉합되기도 했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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