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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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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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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1일(화) 09:16 11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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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을 안받을테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 위와 같이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를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동산의 명의가 甲에게 있는지, 乙에게 이미 넘어갔는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1) 甲에게 아직 남은 경우부터 보면, 귀하와 甲간에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통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이외에도 중도금 내지 잔금 명목의 금원이 교부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甲이 수령을 거부하는 매매잔대금을 우선 변제공탁한 후 해당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이 乙에게 넘겨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귀하는 부동산을 찾아오기 어려워졌기에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매매과정에서 아파트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甲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귀하는 아파트 가액증가분 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 청구 이외에도 별개로 甲이 귀하에게 중도금까지 받고도 乙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행위는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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