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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4년 04월 08일(화) 09:52 119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자기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저와 甲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해왔고, 또한 甲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답) 민법 제703조에서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1조에서는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12조에서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3조에서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1인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甲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乙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14838 판결). 또한, 甲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乙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乙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甲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합유인조합재산이 없고, 乙이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甲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乙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을 甲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12.11.선고 83다카199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귀하를 대리할 필요 없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해왔고, 귀하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임금채무와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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