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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비후보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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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도당 공천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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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2일(화) 13:38 12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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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경선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새누리당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적인 밝혔다.
공천위는 우선 TV 토론, 합동연설회,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후보자 선출대회 등 일체의 경선일정 및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진도 여객선 추모 문자메시지 발송과 SNS 등에 여객선 사고 관련 부적절한 글 게시를 금지했다.
이밖에 △후보자 홍보 및 경선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당원 및 지지자 대상 행사 개최 △빨간 점퍼 착용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어긋나는 음주·오락·언행 등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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