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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협 53년만에 첫 여성 대의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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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 연안호 선주 이아나씨 “4~5월 금어기 대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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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9일(화) 09:22 14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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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에는 인식과 제도면에서 아직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농어촌의 현실에서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23대 고성군수협 대의원 선거에서 여성인 이아나씨(56세, 사진)의 당선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의 임원은 아니지만, 비상임으로 예산과 결산의 승인과 주요업무 의결권들을 갖는 협동조합 최고의결기관의 구성원이다.
고성군수협 53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의원으로 당선된 이씨는 대의원에 출마한 소감을 “눈과 귀의 역할을 통하여 어업인들이 수협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균형적인 조합원 복지의 제공을 통한 화합 및 조합발전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5년 전부터 수산업에 종사해 근해채낚기어업(연안호, 29톤, 선주)을 경영해온 수산업경영인이다. 채낚기 어업을 하면서 겪는 최근의 고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정된 오징어 금어기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씨는 “금어기 때는 아무 조업도 못하므로 수입이 없고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급여는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원이 어려우면 두 달간의 금어기에 한시적인 꽁치조업의 허가나, 과거 명태를 잡던 시기에 부여된 연승허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유자망 허가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
2015년 5월 9일부터 2년간 수협대의원으로 임기를 갖는 이씨는 여성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소수조합원의 의사를 조합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조합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다.
이씨는 현재 고성군 수산조정위원도 맡고 있다. 가족은 남편 박광선씨(연안호 선장)와 1남 2녀.
한편 이번 이아나씨의 대의원 당선을 계기로 일부지역의 여성조합원들도 남성위주로 구성되는 수협대의원 및 임원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지구별수협정관 개정 시 여성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협정관 제54조제③항에 의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둬 조합원 여성이 수협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놓고 있다.
장공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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