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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없어 업무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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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협 전임자 8월 26일 퇴임 후 선출 못해
채권관리 등 주요업무 차질…이사회서 2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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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8일(화) 10:12 15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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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협이 지난 8월 26일 퇴임한 최병언 상임이사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대출심사와 채권관리 등 주요업무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나 전무 등 직무를 대행할 직원도 없는 상황이다.
수협 정관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조합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7월 17일~8월 11일 사이에 새 상임이사가 선출됐어야 한다.
그러나 고성군수협은 7월 17일과 7월 20일 잇달아 이사회(간담회라는 주장도 있음)를 열었으나 조합장이 재추천한 최병언 상임이사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한 8월 들어서는 이사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0여 일 째 상임이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임이사 공백 사태에 대해 직원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갖가지 추측과 ‘설’이 흘러나와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고성군수협의 파행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항간에는 이사들이 모 지점장과 전직 과장을 거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고성군수협 A이사는 “7월 이사회에서 조합장이 최 상임이사를 재추천했는데 이사들 개개인의 마음이 다르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사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8월 11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8월에는 이사회 자체를 열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많은 이사들이 9월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7월에 두 번 열린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간담회”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면 1년 동안 동일 인물을 추천할 수 없다”며 “7월에 2회 개최된 것은 이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일종의 간담회 성격으로 본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사회든 간담회든, 추천자가 최 상임이사든 제3의 인물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상임이사 선거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고성군수협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미지 실추와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고성군수협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6명 모두에게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원 B씨(거진)는 “임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더이상 고성군수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상임이사를 선출해 수협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상임이사의 공석이 6개월을 초과하면 수협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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