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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가 보고 있어요

2015년 09월 23일(수) 14:07 154호 [강원고성신문]

 

↑↑ 고윤서 경장 /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 강원고성신문

최근 개인차량 내 블랙박스 장착률이 높아지면서 교통질서 위반자 온라인 신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해 강원경찰청 영상매체 범법차량 신고건수를 보면 5,571건으로 2013년 신고건수 2,491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신고내용을 보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지선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질서 위반 사항이다.
신고방법은 기존에는 개인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PC에 저장하여 국민신문고나 사이버 경찰청 내 신고민원포탈 화면에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클릭 후 위반 내용과 함께 첨부파일을 업로드 하여 신고하였다.
최근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 앱(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하여 증거 영상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증거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법규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후 운전자를 확인하여 통고처분을 통해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고 시에는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과 함께 차량번호가 같이 찍힌 영상으로 블랙박스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영상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도 예방 할 수 있어 신고건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지금 단속 경찰관이 없다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경찰관이 아닌 더 많은 시민의 눈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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