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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 사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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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권용 규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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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화) 15:58 15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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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밖에도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 때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접수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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