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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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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국회의원, 일부개정안 발의 … 국가 예산확보 의무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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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수) 11:36 13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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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정문헌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여러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책무’와 관련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사회간접자본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의 책무’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보전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비 보조가 30%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국가의 지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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