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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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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비밀 아니라 생각, 알권리 차원”
공직선거법 처벌 아니어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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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7일(수) 10:59 13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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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를 2개월 남긴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급한 뒤, 언론 인터뷰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문헌 국회의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문헌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정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어서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법원의 선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성명을 내고 “정문헌 의원의 범죄 행위는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며 “무책임한 행태와 국익을 훼손한 행태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경솔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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