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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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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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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4일(수) 15:08 13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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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변호사(법률칼럼위원)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 당시 근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내려져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고, 甲 분양회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답) 「민법」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甲 분양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한 것이 사기성 있는 기망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에서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 그러한 고지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의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6.1.선고 2005다5812,5289,5836 판결)
위 사안에서 건설예정인 아파트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될 것이라는 사정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에 해당되고, 甲(덧말:갑)분양회사가 그러한 사정의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귀하(수분양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여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뱅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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