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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안전수칙 준수로 동물사랑을 키워야

2015년 03월 11일(수) 13:56 141호 [강원고성신문]

 

↑↑ 김성수(양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 강원고성신문

지난 2월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입구 음식점 앞에서 과실책임을 묻는 개물림 사고가 보도됐다.
최근 2005년부터 10여간 비참한 개물림 사고로 전국각지에서 중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수시로 매년 발생해 오고 있다.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애견인구 1000만 시대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애완견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개에 물리는 피해는 또다른 사회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한해 애완견 물림사고는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미국은 매년 4백건, 일본은 매년 4천여건의 애완견 개물림 사고가 속출한다고 한다.
최근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등록률 확대조치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2016년부터 반려견에 내장형마이크로 인식 칩 삽입이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 맹견과 애견으로 인해 물림사고를 방지하는 다른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듯 싶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뛰놀지 못하고 묶여 지내는 맹견과 애완견들은 심각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고 지낸다. 따라서 개들의 특성이해와 특별한 교감이 없이 함부로 다른 주인의 개들을 쓰다듬고, 머리를 두드리는 행위들은 조심해야 할 안전의 문제이다. 친분의 교감이 아니라 제압과 공포감 조성의 측면에서 반항할수 있다.
모두들 잘 알고 잘 지켰을것 같았던 안전수칙이 잘못 행동했던 일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중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개는 반드시 목줄을 매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나운 맹견은 입에 망을 씌운다 ▲개 소유주는 문 앞에 반드시 ‘개조심’이라고 표시한다. 민형사상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낯선 개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제압당한다고 느낀다, 머리를 두드리면 공포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꼬리는 절대 잡지 않아야 한다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알코올(70%)로 소독 후,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광견병등의 바이러스 질환을 방지할 수 있겠다.
동물의 안전은 스스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기본적인 애견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이 늘 함께 할때에 동물 안전사고를 막을수 있겠다.
<강원양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김성수>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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