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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모순된 주민등록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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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1일(수) 14:01 14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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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승근 고성군수 | ⓒ 강원고성신문 | 시ㆍ군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하도록 의무사항을 기술한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 제1조(목적)를 보면 “시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또한 제6조(대상자)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은 예외로 한다”며 주민등록 등록대상자도 정의해 놓았다.
이 주민등록법은 제정 이후 한차례의 전면 개정과 스물네번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 제1조에서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주민등록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6조의 단서 규정인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며 제2항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矛盾)이 발생한다. “시ㆍ군ㆍ구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사람(인구)따로 법률(등록)따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매년 초에 전년도 말의 전국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발표한다. 이것을 정부의 인구관련 정책의 기초로 삼게 된다.
접경지역에는 국가가 지은 군부대건물(주거지)에서 많은 현역병이 길게는 2년이 넘도록 실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 농어촌도로를 오가며 교통량을 유발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산하에서는 수시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주말이면 관할 지역으로 외출ㆍ외박이 이어져 소비가 뒤따른다. 면회객의 왕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군인이 주둔한 곳에서는 활발한 산업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법률 제정당시인 60년대만 하여도 현역병은 고정건물 없이 막사생활이 대부분이어서 거주(기거)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건물(주거지)에 개인침대가 지급되고 위락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다. 현역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병영생활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여 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모순된 예외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의 잘못된 인구통계로 인하여 정책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역병 대부분은 외아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여리게 자란 대한민국의 건아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병영생활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하자. 국방을 지키는 대가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월정액의 봉급을 받는 봉급쟁이 현역병이 아니가.
이 모순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행정자치부, 국방부)가 앞장서야 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였듯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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