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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5년 04월 07일(화) 16:29 143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손님 甲이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가방 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이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甲이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요?

답>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하고(상법 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 152조).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任置)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화폐나 고가물이 있음을 알리고 맡긴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화폐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154조).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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