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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면 6개마을 ‘전이구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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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구역조정
도원·성대·신평·인흥·원암·흘리 91.6㎢
인증표시 부착 등으로 소득증대 기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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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2일(수) 09:51 14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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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설악산국립공원과 접하고 있는 토성면 도원리 등 6개 마을이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이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돼, 앞으로 지역 생산품에 생물권보전지역 인증표시 부착 등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7일 토성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구역조정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 조정안 설명과 해당 마을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마을별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에 대한 주민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
이번 구역조정에서 고성군 핵심구역은 1.6㎢로 종전과 동일하고, 완충구역은 종전 6.9㎢에서 18.9㎢로 다소 증가했다. 전이구역은 종전에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도원리, 성대리, 신평리, 인흥리, 원암리, 흘리 6개 마을 91.6㎢가 처음 편입됐다. 전체적으로 종전 8.5㎢에서 112.1㎢로 늘었다.
인제군을 비롯한 속초시와 양양군도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은 종전 371.7㎢에서 828㎢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제군이 가장 많은 512.1㎢, 양양군이 131.1㎢, 고성군이 112.1㎢, 속초시가 72.7㎢순으로 조정됐다.
MAB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역조정 목적은 전이지역 확대를 통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주민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며 “전이구역에 포함돼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전이구역에 포함된 마을들은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소득증대에 나설 수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이구역 설정으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MAB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등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적인 연구와 능력배양을 추진하는 정부간 프로그램으로, 현재 160개국에 국가위원회가 설립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MAB한국위원회가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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