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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하자

2015년 04월 22일(수) 10:51 144호 [강원고성신문]

 

지난 7일 토성면사무소에서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주관으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구역조정 최종안 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이번에 전이구역에 포함된 6개 마을 가운데 몇 개 마을의 이장이 참석하지 않아 설악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았다. 물론 이날 설명회전에 마을별로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굳이 참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설악산을 둘러싼 나머지 자치단체인 속초·인제·양양에 비해 설악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고성군에 속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면적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금강산 때문인 것 같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금강산을 가슴에 품고 사는 주민들은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설악산을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에 토성면 6개 마을이 전이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설악산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구역조정 결과 우리군은 인근 속초시의 72.7㎢보다 훨씬 많은 112.1㎢의 면적이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을 접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지역은 금강산과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속해 있는 금강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금강산 관광’에 국한되어 있으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번에 대폭 구역이 확장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주민들의 마음에는 비록 설악산이 금강산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악산’하면 제주도와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로 알아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악산은 최근 서울에 1등 자리를 내줬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특히 제주도보다 20년이나 앞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선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전이구역에 포함된 6개 마을은 물론이고 적어도 토성면지역은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100호로 지정된 울산바위를 갖고 있다. ‘고성8경’에도 속하는 울산바위는 대청봉과 함께 설악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이구역이 확장된 시점을 계기로 우리의 것인 설악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울산바위 하나만으로도 굳이 막대한 홍보비 지출 없이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생물권보전지역까지 합쳐지면 친환경 이미지가 배가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원암리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울산바위 아랫마을, 생물권보전지역인 원암리에서 생산한 친환경 특산품입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감히 청정성을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인 고성군과 전이구역 6개 마을 그리고 농협 등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으로 금강산이 우리 품에서 멀어진 지금 속초시보다 많은 면적이 속하게 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란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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