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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5년 05월 06일(수) 12:25 145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甲은 제가 결혼을 조건으로 2,600만원을 편취하여 행방불명 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소유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불복(不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57조, 제 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그러나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 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항고를 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260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은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전 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정철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60조 제2항, 제3항).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산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한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261조, 제 262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3항, 제4항)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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