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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제안

2015년 05월 06일(수) 12:27 145호 [강원고성신문]

 

↑↑ 전정길 독자위원(주택관리사)

ⓒ 강원고성신문

최근 주거문화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거주자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대지 및 각종 부대시설에 관한 구분이나 소유자 상호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청원과 전국아파트연합회의 입법화 추진운동으로 2003년 주택법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택법 제43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세부시행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추진위원장을 맡아 설명회를 통해 조례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행정과 시의회에 설명했으며, 강원도 최초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성사시켰다. 그 후 영동지역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사유재산 관리유지보수의 관점으로만 취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공동주택 주민도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의 주변 환경개선에 지출되는 재원이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안등 등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성군도 ‘고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발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현재 고성군의 공동주택 보급률이 다른 도시권보다 현저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래지향적 사고로 인구증가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거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의 기본원칙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한다. 주거문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좋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사는 살기 좋은 고성, 행복한 고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의 제정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돼 일명 구호주택으로 불리던 거진9리 푸른고개마을 주택개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푸르고 아름다운 마을로 단장되길 기대하며, 이번 공모사업에 단시간 전력투구의 열정으로 알찬 결실을 가져온 민원봉사과 주택팀 공무원들의 노력에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행정이 앞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역량을 솔선수범 발휘한다면 3만 고성군민 모두 우리 함께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고 싶은 고성, 행복한 고성’을 견인하는데 모두 다 함께 가는 도반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행복한 고성을 꿈꾸며 그렇게 봄날은 간다. 그리고 새로운 봄이 오는 그날은 온 군민이 더욱 행복하길 꿈꾼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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