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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이들을 보호한다

2016년 04월 20일(수) 10:14 168호 [강원고성신문]

 

↑↑ 홍도경 순경(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 강원고성신문

요즘 들어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산 계모 사건’, ’어린이집 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을 비롯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여아를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 중 80%가 보호자로서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의 체감도가 매우 높고 심리적 충격도 일반 범죄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확실한 신고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동네주민이거나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방문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서에 직접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스마트폰 앱 ‘착한신고’를 설치하여 112로 즉시 신고도 가능하며 ‘착한신고’ 앱 에서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예방법, 관련기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편견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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