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이들을 보호한다

2016년 04월 20일(수) 10:14 168호 [강원고성신문]

 

↑↑ 홍도경 순경(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 강원고성신문

요즘 들어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산 계모 사건’, ’어린이집 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을 비롯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여아를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 중 80%가 보호자로서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의 체감도가 매우 높고 심리적 충격도 일반 범죄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확실한 신고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동네주민이거나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방문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서에 직접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스마트폰 앱 ‘착한신고’를 설치하여 112로 즉시 신고도 가능하며 ‘착한신고’ 앱 에서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예방법, 관련기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편견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개..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순회..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는 ..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봉..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성소방서 산불 유공자 표창장 ..

사회복지사 연합 명랑체육대회 개..

최신뉴스

어로저지선 인근 바다는 늘 ..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건..  

바다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  

교통 약자의 안전과 사회참여..  

입수 전, 수경을 닦다..  

고성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원암리 아파트 건설사업… 솔..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