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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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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처벌과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업무연계 음주운전시 상급자 등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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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0일(수) 10:31 16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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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물의(본보 제166호, 3월 21일자)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음주운전과 폭력 등의 비위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함께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업무와 연계(회식 등)한 음주운전이 발생할 경우 상급자와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위발생 현황 등을 재구성한 ‘비위행위 조사이야기’를 공직내부 행정포털에 공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도 담았다.
아울러 처벌과 함께 비위 행위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을 통해 위탁교육(청렴 봉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유와 예방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승근 군수는 “공무원은 공·사 영역 모두에서 청렴과 품위유지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처벌을 넘어 예방까지 강화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의 비위를 줄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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