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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 축협장 당선무효형 선고

속초지원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무이자 자금 58억원 회수 조합원들 피해
3개 농축협 조합장 사임해 지원제한 해제… 전 조합장 “잘못한 것 없어 사임 생각 없다”

2016년 05월 31일(화) 11:55 171호 [강원고성신문]

 

지난해 치러진 고성축협장 선거와 관련 전상복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58억원 회수 등 조합에 불이익이 발생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성축협을 비롯해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선거관련 분쟁이 발생한 전국의 5개 농·축협 가운데 3개 농·축협은 1심 판결 직후 조합장이 조합을 살리기 위해 사임 또는 퇴직해 중앙회의 지원제한이 해제됐다.
그러나 고성축협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상복 조합장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합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그동안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직원과 조합원들이 노력해왔는데, 공든탑이 무너지게 됐다”며 “원인 제공은 조합장이 했는데 조합만 제재를 받고 조합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본보 156호, 2015년 10월 26일자) 전상복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전무와 B 상무에게도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상복 조합장 등 피고인 3명은 공모하여 고성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숫자를 최대한 늘린다는 명목 아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 76명을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4표 차로 조합장에 당선돼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으로서 자격 없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지시하고 주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당선 무효형에 이를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상복 조합장은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 조합원 명부 그대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일 뿐, 거짓의 방법으로 조합원명부와 다르게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사실이 없고, 거짓 등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조합장은 또한 “1천1백명 가운데 500명을 정리했는데 덜 정리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억울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며 “조합 설립기준이 1천명이어서 본래는 통합이 돼야하지만, 조합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가 섬지역 등 예외조항을 적용해 존립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중앙회 자금 지원 제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 회원조합 지원제한 심의회를 열고 당선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관련 분쟁을 이유로 고성축협과 전남 고흥축협에 대한 중앙회 신규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표창과 시상 등 업무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1년간 지원제한이 시작돼 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58억원이 전액 회수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실익자금이 사라져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조합도 매년 1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사라졌다.
농협중앙회는 문제 조합장이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사임 또는 퇴직하는 등 분쟁이 해소되면 자금지원을 제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 4월 18일 선거관련 분쟁으로 지원이 제한됐던 청주 미원낭성농협과 전북 전주김제완주축협, 경북 와촌농협은 조합장의 사임 또는 퇴직으로 지원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대해 전상복 조합장은 “조합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며,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을 그만 두고 사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상복 조합장 등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에서 1차 변론이 있었다. 다음 재판은 6월 29일 진행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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