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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난폭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2016년 05월 31일(화) 12:34 171호 [강원고성신문]

 

↑↑ 홍도경 순경(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

ⓒ 강원고성신문

2016년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경찰은 난폭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난폭운전의 위험성과 단속 기준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난폭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 하는 것 등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접속해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손쉽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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