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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시가지 주정차 단속 조정

점심시간 유예… 90분간 주차 가능

2016년 05월 31일(화) 13:10 171호 [강원고성신문]

 

6월 1일부터 간성시가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이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유예된다.
고성군은 점심시간대에 단속하는 것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불편을 준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 기준은 종전대로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30분까지며 30분 이 경과하면 단속한다. 주말과 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점심시간 유예를 적용할 경우 오전 11시 31분부터 오후 1시 1분까지 90분간 주차할 수 있지만, 1분이 경과하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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