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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해 돕고 신뢰성도 확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전화로 궁금한 점 문의 … 직접 상담은 3일

2016년 06월 14일(화) 10:50 172호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주민이 전화 또는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주민이 전화 또는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직접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고성군 역사상 첫 시행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수시로 가능하고 직접 대면상담은 3일간만 이뤄진다. 지난 10일에 이어 17일과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토지가 있는 현장에서 상담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필지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을 조사한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시지가의 신뢰감 조성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사유지 5만9천1백74 필지와 국공유지 4만98필지 총 9만9천2백72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2016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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