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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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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1일(금) 10:41 17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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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일용 고성군의회 의원 | ⓒ 강원고성신문 | 청년 일자리가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조 1천2백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조례안 발의
이에 발맞춰 우리 고성군도 별도 추진이 아닌 국가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발굴에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골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기업 유치가 힘들 뿐 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 형태의 관련 조직이 수도권 위주나 대단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기업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비록 우리 고성군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7일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비록 이 조례가 우리지역의 청년실업을 완전히 해결 할 순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청년일자리 늘려 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과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노력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례는 우리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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