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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성군의회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피해에 따른 대책촉구’ 성명서 채택

2016년 07월 01일(금) 12:53 173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는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피해에 따른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총 2,848억원(월 32억원)에 달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정이 파탄나고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해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고성군민이 더 이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월 32억원, 연 384억원) 지원 △‘통일교류 촉진’지역 조성과 ‘작은 통일한반도 특별행정구역’ 운영 △통일전망대 권역 국민관광지 지정, 관광객 자유출입 허용 및 금강산 전망대(717OP) 개방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구간 연장사업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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