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사무원에 금품 지급 자원봉사자 고발

2016년 07월 01일(금) 12:56 173호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속초-고성-양양선거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함께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 12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88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한 선거연락소장 B씨에게도 현금 260만원을 주고 선거사무원 10명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총 548만원을 선거사무원의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규정한 수당과 실비 말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