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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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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제개선 차원 국무조정실에 건의
시행령에 적용… 강원심층수 재정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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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3일(수) 15:12 17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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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건의로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상업용으로 해양심층수(원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업체에 부과되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5년간 유예돼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성군은 지난 7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유예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수용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이 6월 3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온 죽왕면 소재 (주)강원심층수 등 해양심층수 관련 업계의 재정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그동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는 판매가격의 0.5%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는 5.3%를 이용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왔다.
강원심층수의 경우 먹는해양심층수 시장 개척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도, 2011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왔으며 지난해도 3천5백만원을 내는 등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돼왔다.
고성군 김난영 규제개혁 담당은 “강원심층수는 그동안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무상 지급 등 제품 홍보활동이 위축(2014년 무상 지급분에 대한 이용부담금 7백만원)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규제 해소 차원에서 5년간 유예를 결정해 앞으로 경영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거나 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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