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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문제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6년 08월 23일(화) 13:31 177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甲(갑)은 乙(을)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乙이 갑자기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매매대금 증액 요청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고 乙의 사무실에 중도금을 가져가서 지급하려 하였더니 乙은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乙은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乙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될수 있을까요.

답> 판례는 매매 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중도금 지급 기일전이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경우 위 상황과 같이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측은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甲이 원래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매도인인 乙에게 밝힌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되므로, 乙이 그후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더라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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