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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세 이달말까지 납부

2016년 08월 23일(화) 14:03 177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 1만4천9백47건 2억3천2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가 된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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