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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시 지방세 감면

고성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10%·건축물 재산세 10%등

2016년 08월 23일(화) 14:15 177호 [강원고성신문]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4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고성군은 지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이하인 민간소유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설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성군은 내진 보강대상 건축물이 아닌 3층 미만, 500㎡미만 건축물 등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고성군은 안전방재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 작성 세부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 신고를 하는 건축주를 상대로 지방세 감면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진성능확인서’ 및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감면금액은 △건축(신축, 개축 등)의 경우 취득세의 1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10%씩 경감해주고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씩 경감해 준다. <문의 : 680-3753>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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