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4.13 총선 이모저모

2016년 01월 05일(화) 16:35 161호 [강원고성신문]

 

송훈석 전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안철수 신당 가능성

ⓒ 강원고성신문

○…송훈석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오늘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송 전의원은 탈당선언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패배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혁신할 줄 모르고,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도 책임질 줄 모르는 희한한 정당”이라며 “고심 끝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송 전의원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탈당선언문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야당도 없다”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다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전의원은 31일 오전 10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장 등이 선거운동 하려면 사직해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가 되고자 할 경우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및 반장이다. 이들은 사직 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으로 복직할 수 없다. 단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복직이 가능하다.


이양수 새누리 예비후보 소외계층과 만남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속초지부 송년잔치에 참석해 소외계층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특별 예방·단속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00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