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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연령층 불문하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2016년 01월 21일(목) 09:56 162호 [강원고성신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사회 경험과 첨단기기를 잘 다루는 중·장년층도 피해사례가 적지 않으며 피해금액 또한 크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를 보내라’ 등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돈을 이체 시키는 방법 등 수법도 다양하게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이런 날로 교묘해 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둘째 개인 금융거래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세금이나 보험료의 환급이나 계좌안전조치를 빌미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넷째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인척 등의 연락처는 미리 확보하여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확인 전화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즉시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켜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10분 이내로 지급정지요청을 하면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벗어나자.
<이용기 / 고성경찰서 경무계>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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