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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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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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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목) 09:58 16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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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109조에서 의사표시를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내용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잔금지급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 甲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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