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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이모저모

2016년 02월 25일(목) 15:21 164호 [강원고성신문]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ㆍ고성ㆍ양양)이 지난 5일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이양수, 무소속 송훈석 후보까지 모두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양수 예비후보 선거구 분리 반대 표명
새누리당 이양수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속초·고성·양양 선거구 분리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양수 예비후보는 “언론보도상 고성군을 속초·고성·양양 지역구로부터 분리해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함께 묶는 안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며 “역사상, 지리상, 미래 발전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선거구 분리는 영북권 지자체간의 상생과 발전을 막고 지역주민의 희망과 발전에 대한 염원을 꺾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군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돌입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은규)는 제20대 총선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비상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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