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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2016년 03월 08일(화) 10:48 165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甲(갑) 소유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甲이 별도약정이 없었음에도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 甲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답>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있는 나무 등은 토지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민법 제99조 제1항, 제 212조)입니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인방법(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 등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갖춘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나무는 토지구성부분이 되는 것입니다.위 사안에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수목(과수도 동일함)은 토지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 1998.10. 28. 자 98마1817 결정)고 하였습니다.또한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수목, 석등, 석탑은 토지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고, 그 수목 등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유체동산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의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도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인 귀하의소유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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