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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016년 03월 08일(화) 14:47 165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의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보상요건이 일치하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상기준은 총 피해면적이 100㎡(약30평) 이상이며,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300만원이어야 한다. 시설채소·과수·화훼·약용작물과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는 40건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총 1천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1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월말까지 피해예 방시설 75개소에 태양전지식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한
다. 지난해에는 7천4백만원을 투입해 55개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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