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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이모저모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근절’교육

2016년 03월 08일(화) 17:34 165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청과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근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관여행위 처벌 강화 △공무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등의 제한·금지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이뤄졌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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