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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2년마다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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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3일(수) 10:34 16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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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는 1월 21일자로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2년마다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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